중국취업비자 | ||||
비자구분 | 유효기간 | 최대체류일 | 수속기간 | 금액 |
취업비자 | 3개월 | 허가기간만큼 | 3박4일 | 120,000원 |
2박3일 | 160,000원 | |||
1박2일 | 190,000원 |
중국취업비자 구비서류 안내 | |
구비서류 | 1.상용비자 기본제출 서류와 동일 2.중국 관련기관이 발급한 <피 수권기관 초청 서한> 또는 <초청 확인서한>, 취업허가증 등 증빙서류 아래는 구체적인 서류 종류 중 1개의 서류 ① 인력자원.사회보장부가 발급한 <외국인 취업허가서> ② 외국전가(전문가)국이 발급한 <외국 전문가 재중 근무 허가증> ③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<외국인 재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석유작업 종사 초청서> ④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외국(또는 지역)기업 <상주대표기구등록증명> ⑤ 문화부문이 발급한 상업성 문예 공연 허가서 (중국을 방문하여 상업적인 공연을 하려는 신청인에 한함) 3.취업비자 발급 후 30일이내에 거류 예정지의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구에 거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. |
외국인 접수시 | 1.외국인등록증 원본(국가별로 발급 안되는 국가도 있습니다.(접수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) 2. 자동출입국등록시 출입국 사실증명원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. |